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이자(금리), 중도해지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12억원 이하로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차주가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기간과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이자(금리), 중도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이자(금리), 중도해지

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대출

국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2.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 (1) ~ (3) 중 가장 적은 금액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가격 X 60%) + 5천만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3) 주택당 보증한도 :

5천만원 – 동일목적물 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잔액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신청인이 소유한 12억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대출기간 2년기준으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기준 최저 연 5.45%P 에서 최고 연 6.65%P입니다.

국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2 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이자(금리), 중도해지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신청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하는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작성을 위해 임차인도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을 참조하세요.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이자(금리), 중도해지-국민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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