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도 연 3.6%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 대출 이자 지원은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은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의 전세금 7척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신한은행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한도
▶ 대출자격
-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의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부부합산 소득 97백만원 이하
- 서울시민이거나 또는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전입 예정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 6개월 내 결혼예정자
▶ 대출대상주택
- 서울시 소재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임차보증금 7억 이내)
- 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불가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 이내
단, 보증서 발급가능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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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신청시기
- 1년 이상 2년 이하이며, 신규일 기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신규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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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 신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연 3.24% 최저금리 연 4.84%, 최고금리 연 4.84% 적용됩니다.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3.6%
① 소득 및 추가항목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최고 3.6%의 금리지원가능
단, 대출신청인이 최소 1%이상 금리부담해야 합니다.
② 결혼예정자는 자녀수 선택불가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채권보전, 연체이자, 필요서류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이내로 적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울시 발행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5%이상 납입증빙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기타 추가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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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