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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 장기대출 신청한도, 이자,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가 처음 선보인 신혼부부 대상 전용 공공주택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만이 누릴 수 있는 저렴한 금리 때문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장점은 당장의 현금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단점도 뚜렷한데, 우선 시세 차액이 발생해도 수익을 정부 등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청약에 당점되면 전매 제한 최대 10년, 의무 거주 기간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모기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은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신혼가구 고객에 지원하는 대출로 LH신혼 희망타운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개인이 대상이며,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선택이 가능하고,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신혼희망타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및 예정자를 포함)

▶ 대출한도

–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X 담보인정비율로 => 최대 4억원 이내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출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금리

– 연 1.6% (고정금리, 2023.08.30 기준)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없음(단,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전액(일부포함) 상환불가)

※ 예외 : 주택법령에 의해 본 주택을 매각할 경우 3년 이내 전액조기상환 허용

☞ 거주의무자가 생업, 근무,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체류하는 경우, 세대원이 상기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

▶ 필요서류
– 은행준비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비용

처분(평가)이익 공유

  • 주택매각시, 대출금을 조기 전액 상환시, 만기도래 시 처분(평가)이익 공유하게 됩니다.
  • 대출상환에 따른 1)처분(평가)손익 정산 시 처분(평가)손익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2)자녀수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전용 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기준으로 정산비율반영합니다.
    (단, 분양가의 LTV 70% 적용시 4억원 이상 주택은 별도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정산)
    1) 처분(평가) 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주택수리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음
    2) 자녀 수 :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수(출산, 입양, 사망포함, 파양은 제외)

유의사항

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금까지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모기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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