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의 MY CAR 신차 전환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마이카 신차 대출은 신차 구매 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를 통해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9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있으며, 최저 연 2.98% 금리에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이며,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차 전환대출
신한 MY CAR 신차 전환대출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MY CAR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신차기준)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상 자동차
▶ 대출대상
– 타 금융기관(은행권제외)의 자동차할부금융(구입자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19세 이상이며, 직업과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님
- 급여소득자(6개월 이상 재직중)
- 사업소득자(1년 이상 사업 영위중)
- 연금소득자
- 본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개월 이내인 경우
*소유권이전일 및 자동차 연식 기간계산은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함.
▶ 대출대상 자동차
신차 | 중고차 |
승용차 및 승합차 (전차종) | |
개인택시 | |
화물차(2.5톤 이하) |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 현재 최초 차량등록일부터 15년이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대형이륜차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후 사전에 개별심사 요청 후 가능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권리행상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 고객님의 연소득 범위내에서 최소 3백만원 부터
- 신차 최대 6천만원 / 중고차 최대 4천만원
- 서울보증보험의 산출된 한도 이내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 할부금융사 대출잔액 + 정상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합산 이내 금액 (단, 타 금융기관이 취급한 할부금융이 연체중인 경우 취급불가)
- 만25세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의 최대 80%까지 가능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신차 : 최대 10년
– 중고차 : 최대 5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 자동차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불가
▶ 담보
–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보증료 은행 부담)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금리는 (신차기준) 대출금액 1천만원, 기간은 12개월, 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내부 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 담보종류 보증서 가정하여 연 5.92% ~ 6.52%까지 설정됩니다.
▶ 우대금리 : 최대 연 0.6% 적용가능합니다.
서울시 노후공해차량(배출가스 5등급차량) 지자체 확인서 제출시 적용 가능 |
0.5% |
다자녀(3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0.1% |
제휴사 감면금미 제휴업체에서 추천 받은 고객에 한하여 적용 가능(비대면 전용) |
0.1% |
딜러 추천시 | 0.1% |
급여이체(일정금액 이상) 또는 MyShop케어 우대 충족시 | 0.1% |
신한카드(신용) 이용 | 0.2% |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0.8%, 변동금리대출 0.7%)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단,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필요서류
▶ 필요서류
– 할부금융사 채무잔액 확인서
– 자동차 : 자동차 등록원부
– 대형이륜차(260cc초과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기존 전환대상 대출 실행일 3일 이내 발급받은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 서류제출
– 기존 할부금융 자동차 구입자금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융기관 발생 [완제증명서(상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형이륜차를 구입할 때 받은 할부금융사 대출전환 신청시에는 필요서류 지참하여 사전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별심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할부금융사 상환계좌로 입금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채무완제증명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정밀심사 대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금액 또는 최종 대출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서울보증보험 가계성대출상품 유효보증잔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고객님 부담으로 인지세(50%)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 전 이체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MY CAR 전용 상담센터(1577-956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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