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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증 우리은행 직장인 WON전세대출 자격, 상환연장

주택금융공사 보증 우리은행 직장인 WON전세대출 자격, 상환연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은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민간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시중 은행의 조건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자 비용 관리가 가능하며,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의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은행 직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우리WON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쉽고 빠른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①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②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③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으로 확인된 고객

④ 부부합산 1 주택 보유고객: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 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구 대상자의 경우 취급 불가(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등급 해당)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기준으로 최저금리 4.35% ~ 5.05%가 적용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22억원 (이억 이천 이백만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이내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

▶ 대출 기간 : 1년이상 ~ 2년  이내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운용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 대출신청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 ) 담보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인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물건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 초과시 취급 불가

(임차보증금액 × 1/2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 : 취급불가)

필요서류, 부대비용

▶ 필요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 증명원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 증명서
⑤ 혼인관계 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 납입영수증
⑧ 기타 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 부대비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 연 0.06% ~ 0.20%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366)으로 나누어 산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출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사전에 지정한 이자납입계좌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잔액이 부족한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따라 세액 차등적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 7만5천원)

※ 비용은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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