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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1.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금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의료급여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라서 입원,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약제비 까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단, 본인부담금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의료비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의 상한

연장승인이 필요할 때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최대 상한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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