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최근 금리상승,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주거 불안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해서입니다. 임대주택은 거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서울공공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실태 추적조사 결과, 입주민 10명 중 9명은 임대주택 거주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랜기간 거주하면서 주택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며 “주거비는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대출상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출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국민은행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국민 임대주택 전세자금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 대출기간,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대상주택 , 신청기간

대출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에서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금리 4.38% ~ 최고금리 6.65% 까지 적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

▶ 우대금리 : 최고 연 1.4% 우대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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