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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HUG) 금리, 한도, 반환보증,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HUG) 금리, 한도, 반환보증,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KB국민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HUG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은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대출하는 주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HUG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상품 설명은 KB국민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 대출한도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이레 네가지 조건 중에서 적은금액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대출신청시기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4.09% 최고 6.66%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담보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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